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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3항

 

2. 2017학년도 2학기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서류를 2017. 9.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

1) 현황

2)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3) 성적증명서

4) 이수교과목 개요

 

붙임 1. 현황(서식) 1부.

2. 다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3. 이수교과목 개요(서식).

4. 충북대학교학칙(해당부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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