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설정 졸업 논문의 「공개」로의 전환에 따른 동의서 제출 안내

by 토목공학부 posted May 0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1. 관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학칙 제87

. 대학원정책실-2773(2020.04.23.)

 

2. 현재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졸업논문 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논문(494)에 대하여 공개로 전환하고자 해당 학생의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민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학생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개인정보가 포함에 따라 업무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

. <비동의, 조건부 동의>의 경우 학술지 게재 예정외 사유 불가(개인 및 기타 사유 불가)

. 동의서: <붙임> 참고하여 제출

. 2019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는 비공개 설정 논문의 경우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여 결정할 예정

 

붙임 1.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동의) 서식 1.

2.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비동의, 조건부 동의) 서식 1.

3. 비공개 논문 목록 1.  끝.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동의).hwp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비동의,조건부동의).hwp

비동의 논문 자료(토목공학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