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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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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충북대학교 학칙 제83(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수여) 4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3(조기졸업)

 

 

2. 2020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0. 3. 25.(수)까지 신청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3.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의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제외

조기졸업 가능요건

1.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

2. 전 과정 이수 성적은 평점평균 4.1 이상

3.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

   ※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불가

 나. 조기졸업 신청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취합하여 스캔 후 제출)

 

 

붙임 1. 조기졸업신청서 1.

         2. 관련 규정(학칙, 학사운영규정)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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