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444(2019. 3. 6.)
2.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추진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 정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4.5) , 3.3/(4.3)(신입생 제외)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나.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1회지급)
다. 신청기간 :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문의처: 청주센터(043-232-5711)
마. 접수방법: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붙임 1.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식 1부. 끝.
(붙임1)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붙임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