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1차 폐강 교과목 및 1차 등록금 납부 안내
2019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1차 폐강 교과목 및 1차 등록금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한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기준(수강신청인원 30명) 미충족이나 학과 사정에 의해 개설된 교과목[붙임3] 개설학과에서는 [붙임4]사유서를 5.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등록금 납부 기간: 2019. 5. 13.(월) 09:00 ~ 5. 15.(수) 16:00 <3일>
※ 농협 영업시간 내(오후 4시까지)
2. 1차 폐강 교과목: 민법총칙 등 총 6과목(수강신청 인원 30명 미만 교과목)
※「소비자와 사회봉사」등 강사료 미지급 교과목은 미폐강
3. 2차 폐강 공지(예정): 5. 17.(금)
4. 2차 수강신청 기간: 5. 20.(월) ~ 5. 24.(금)
5.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 후 학사지원과에서 수강신청 내역 자동 삭제
나. 폐강에 따른 수강 취소자 중 계절수업 수강 재희망자는 2차 수강신청 기간에 다시 수강신청하고 반드시 2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붙임 : 2019-하기 등록금 납부 및 세부일정 안내.hwp
2019학년도 하기 계절 1차 폐강대상 교과목.xlsx
2019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1차 폐강 교과목 및 1차 등록금 납부 안내.hwp
2019학년도 하기계절 2차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xlsx
수강신청인원 30명 미만 교과목 중 개설 예정 교과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