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21.11.15.(월) ~’21.12.24.(금)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21. 11. 26.(금) |
붙임파일 작성하여 과사무실로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
◦ 논문제목수정 |
~’21. 12. 24.(금) |
논문제목 수정 희망시 과사무실로 연락 * ’21. 12. 24.(금)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
◦ 논문제목변경사유서 제출 |
’21.12.27.(월) ~ ’21.1.7.(금) |
* ’21. 12. 27.(월)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21. 12. 27.(월) |
과사무실로 결과 제출 <붙임4>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21. 12. 28.(화)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 안내사항: 학과에서는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졸업 대상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