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3932(2021. 12. 16.)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단과대학 홈페이지 게시, 선발 안내문 학생 공유 등을 통해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 5.(수) 17:00까지
나. 장학금 유형 안내
장학금 유형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농식품인재 장학금 |
농업인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만 40세 미만인 자 |
농업계 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2학년생 |
농업인 자녀로서의 재학생 (전공무관)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비 200만원 |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50~250만원 (소득 ·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기준* |
′21-2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21-2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21-2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21-2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21-2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21-2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학자금지원구간: 기초~6구간 |
비고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 동안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 창업 유지 |
′19년 2학기 이후 3년차 이상 지원에 해당되는 자는 2년간 영농실적 심사 후 3년차 이상 지원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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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기선발된 계속 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학생이 온라인 개별 신청시 학생이 직접 성적 및 이수학점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학생과 담당자가 학점 및 성적을 확인함.
다. 선발 절차: (학생)온라인 개별 신청 → (학생과)장학금 신청 확인 및 추천 → (재단)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재단) 장학금 지급
라. 신청 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농식품인재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 중 선택] 및 관련서류 업로드
※ 서류 발행처, 발급일 인정기간, 발급 신청인 등을 꼭 확인할 것(선발요강 참고)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3. 2022학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4. 2022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포스터 1부.
붙임 1. 2022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hwp
붙임 2. 2022년 1학기 농식품인재장학금 선발안내(학생용).hwp
붙임 3. 2022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