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사지원과-2405(2022. 3.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안내한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Q&A 중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학생 공결(코로나-19관련)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일 출석 인정
-(근거) 병·의원(의사 판단)에서 실시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검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관리(’22. 3. 14.(월),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공결기간) 검사일(1일) 공결 처리 가능
※ 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해당,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해당 항목으로 검사일부터 7일간 공결 신청
-(개신누리 항목) ‘PCR검사(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
※ 기존 ‘PCR검사-PCR검사결과증빙’ 공결항목을 수정하였음
나. 동거가족 확진 등 밀접접촉 자가격리에 따른 출석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