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 학위취득의 유예)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의2(학사학취취득의 유예) 및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의2(학 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2. ‘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추진 일정을 알려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안내하고 승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개신누리 시스템 로그인 후 학생 본인이 신청
※ 개신누리접속 → 업무메뉴 → 교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나. `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추진일정
추진구분 |
추진기간(기한) |
비고 |
취득유예 신청 |
`23. 1. 18.(수)09:00 ~ 1. 25.(수)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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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승인 및 명단 제출 |
`23. 1.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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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유예생 수강신청 및 변경 |
`23. 2. 1.(수) |
4학년 수강신청 |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납부 |
`23. 2. 9.(목) ~ 2. 10.(금) |
고지서발부: `23.2.8.이후 |
유예 확정 |
`23. 2.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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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에서는 신청 학생이 ‘22학년도 전기 졸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
개신누리 → 업무메뉴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과승인(승인결과 엑셀로 추출 후 정리*하여 공문제출)
★: 엑셀표에 승인자에 대한 등록금 납부기간과 미납 시 처리결과 안내여부 열추가하여 기입
(예시: 대면안내[0월00일] 또는 무선안내[0월00일] 등 자유롭게 작성: 이전학기 공문 참조)
② 수강유예생의 경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졸업처리 예정, 부득이 수강신청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2014) 연락 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