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수여) 제4항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3조(조기졸업)
2.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23. 9. 12.(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3.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의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제외 |
조기졸업 가능요건 |
1.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 2. 전 과정 이수 성적은 평점평균 4.1 이상 3.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 |
※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불가
나. 조기졸업 신청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