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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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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결)인정 절차 변경 안내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학과)

진단서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장 날인 후 개신누리에 첨부

 * 공결 승인 사유(단순 인후염,감기,장염 등 질병 치료는 공결 승인 불가)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징·소집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서식 2의5] 진단서 제출 확인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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