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 ~ 제23조(복학 절차)
2. 2024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는 등 원활한 휴·복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기간: 1차 2024. 7. 1.(월) ~ 8. 31.(토)/「2~3차 기간은 “붙임” 참조」 나.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