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산학협력단-302호(2024. 1. 5.)「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안내」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2024-10호, 2024. 2. 29.)」제25조제4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식비)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여야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시작 또는 회의비 사용(연구비카드 결제) 전까지 ** 국립대학교자원관리시스템(KORUS) 상의 전자문서(공문서) 결재(연구책임자 결재 필수) 또는
<출처>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2024. 4. 1. 일부개정)」 별표1(연구활동비 계상·집행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만 해당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24. 6. 30.까지 유예(’24. 7. 1.부터 시행)
- [농촌진흥청 외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24. 11. 30.까지 유예(’24. 12. 1.부터 시행)
3.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회의비 사용계획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 기능 도입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연구자(교원 · 직원 · 학생)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제출 시행일: ’24. 7. 1.(월)
※ 사전에 신청한 ‘회의비 사용계획서’ 내용을 추후 지출등록(회의록 작성)시 연동 가능
※ 시행일 이전까지만 수기 작성한 문서(회의비 사용계획서)를 인정하며, 시행일 이후로는 관련 지침상 전자제출건만 인정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제도관련) 연구지원1팀 내선 3603 / (시스템관련) 산학정보화팀 내선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