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다.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라. 충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지침
2. 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추진 일정을 알려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안내하고 승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신청 (개신누리>업무메뉴>교직/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추진 일정
추진내용 |
일정 |
비고 |
유예 신청 |
7. 22.(월) 09:00 ~ 7. 25(목)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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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승인 및 명단 제출 |
7.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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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유예생 수강신청 및 변경 |
8. 1.(목) |
4학년 수강신청 |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납부 |
8. 12.(월) ~ 8. 13.(화) |
고지서 발부 8. 9.(금) 이후 |
유예 확정 |
8. 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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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1) 학과 승인시 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인지 반드시 확인
2) 승인자 명단 제출 방법: 개신누리>업무메뉴>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과승인 (승인결과 엑셀 추출 후 정리하여 공문 제출)
3) 명단제출 서식에 등록금 납부기간과 미납시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여부 필수 기입
(예: 대면안내[0월00일] 또는 유선안내[0월00일] 등 자유롭게 작성)
4) 유예신청자 중 부득이 수강신청 변경시 반드시 유선(2014)연락 후 실시
5)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직권 취소됨을 필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