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제23조(복학절차)
2.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일반·특수·전문) 휴·복학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원활한 휴·복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신청기간
구 분 |
기 간 |
대 상 |
제1차 |
2024. 7. 1.(월) 09:00 ~ 8. 31.(토)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교육대학원: 2024. 8. 5.(월) 09:00~ 8. 31.(토) 18:00 |
제2차 |
2024. 9. 2.(월) 09:00 ~ 9. 6.(금)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제3차 |
2024. 10. 1.(화) 09:00 ~ 10. 4.(금)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 개강〔2024. 9. 2.(월)〕 후 “복학 불가”
나. 협조사항
복학 대상자에게 복학 및 연속휴학에 대한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복학 예정자 출력: 개신누리→학사→학적→학적변동→복학예정자 출력→군.일휴중 복학예정자 명부
〔(대학원, 학과명, 전공(전체), 처리일자(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