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4조의3(학위논문공개)
2. 2024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조건부공개 또는 비공개를 원하는 학생은 <붙임>의 조사표를 2024. 10.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공개”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등록 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3) 비동의
◦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필요시 심의회 참석)하여야 함
◦ 개인사유 등의 기타사유로 신청 불가
나.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신청서 제출 관련은 논문심사 실시 공문 송부(’24. 11월 중순) 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