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지원과-11835(2017.12.13.)〔총장 기본결재〕
2. 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게시판에 공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고, 재입학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를 2018. 1.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재입학업무 처리 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제6항)
나.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문의처: 교수학습지원센터 ☎043-261-3754)
붙임 1. 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
2. 재입학 신청자 명단(서식) 1부.
3. 재입학 업무 지침 1부.
4.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부. 끝.
2018학년도 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hwp 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안내.hwp 대학 재입학 신청자 명단(서식).xls 대학 재입학생 학점인정서 작성방법.hwp 재입학 업무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