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학교 신학기를 맞이 하여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매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스스로 권리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사례를 알려드리오니
단과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불법방문판매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발문판매 유형】 ○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 상품이 수업 교재로 스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듯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 판매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 경품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
※ 피해구제 상담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 단체
- 시‧도 , 시‧군‧구[통신(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업무부서]
붙임: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