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지원과-6826(2018. 6. 26.)[총장 결재]
2.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학사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지침(개정)
- 출석인정 학기 명확화(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
- 학사운영규정의 내용(성적은 B+까지 부여)을 지침에 명기
- 지침의 내용(재이수과목의 성적은 D+까지 부여)을 별지 1호 서식에 명기
붙임 (개정)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지침(2018-06-27)_공문.hwp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지침 개정 알림.hw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