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사지원과-6827(2018.06.26.) 「총장 결재」
나.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 간의 학생수학에 관한 규정
2. 국․내외 학술 교류 협정 체결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학점 부여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 간의 성적 및 학점인정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학술교류 협정 체결 대학의 성적 및 학점 인정 기준 대비표를 마련하여 적용
- 신규 학술교류 협정 체결 시 성적 기준표 절차 명확화
나. 시행일: 2018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
붙임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 간의 성적 및 학점인정 업무처리 지침 제정 알림.hwp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간의성적및학점인정업무처리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