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 제34조(대출자료 반납기한의 조정)
나. 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 제38조(장기연체자 또는 미반납한 자에 대한 조치)
2. 위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학위수여 2주전 시점인
2017. 8. 9.(목)부터 도서대출이 정지되오니 기존 대출도서들을 졸업 전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서반납 이후에는 도서대출이 불가하며 대출도서 미반납 시, 졸업 후
제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이 정지되오니, 도서반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