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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조회 수 299 추천 수 0 댓글 0

1.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444(2019. 3. 6.)

2.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추진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 정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4.5) , 3.3/(4.3)(신입생 제외)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1회지급)

. 신청기간 : 2019. 3. 4.() ~ 4. 9.()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문의처: 청주센터(043-232-5711)

. 접수방법: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붙임 1.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사업 안내문 1.

     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식 1. .

 

(붙임1)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붙임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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