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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

 

 

2. 일반대학원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가 아닌 다른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공 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부전공전공심화”)

. 제출일시: 2021. 2. 19.(금)까지 과사무실제출

. 제출서류

1)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 참고사항

1) 석사과정 6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2) “전공심화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개신누리학적관리성적내역에 ‘*’로 표시

3) 2021학년도 제1학기에 수강신청하여 이수예정인 과목은 1학기 성적 확정 전,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에 신청 요망

 

 

붙임 1.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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