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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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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충북대학교 학칙 제83(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수여) 4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3(조기졸업)

 

2.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23. 9. 12.(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3.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의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제외

조기졸업 가능요건

1.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

2. 전 과정 이수 성적은 평점평균 4.1 이상

3.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

4.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불가

 

. 조기졸업 신청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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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2019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 안내 file 토목공학부 2019.05.30 100
711 2021학년도 졸업앨범 추가 촬영 안내 토목공학부 2021.10.25 100
710 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 휴·복학 시행 안내 file 토목공학부 2023.06.08 100
709 [토목공학부 장단기 발전 계획] file 토목공학부 2022.05.13 100
708 [2019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3차) 신청기간 안내] file 토목공학부 2019.09.20 101
707 2021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신청 안내 file 토목공학부 2021.06.2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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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file 토목공학부 2019.01.1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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