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1434(2021. 3. 8.)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은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구원 동의 절차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독려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과별 연락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가. 기한: 2021. 3. 18. (목)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나.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라.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마.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