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등)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제8항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⑧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 2.> |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안전(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2학년도 1학기(2022.03.02. ~ 2022.08.31.)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자체교육으로 6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
(사이버교육 이수시 모든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진행됨)
- 자체교육: 집합교육 후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라. 행정사항: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 신설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붙임 1. 과학기술분야 등의 소속학과 현황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
3. 연구실험실 안전교육일지 1부.
과학기술분야 등의 소속학과 현황_202102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