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72조(전과 및 전공 변경)
나.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제15조의 2(전과 및 전공 변경)
2.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생 중 전과 및 전공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 1학기 이상 이수자
나. 접수기간: 2024. 7. 1.(월) ~ 7. 4.(목)
다. 제출서류
- 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원
-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
- 본직 기관 동의서(학연산협동과정생만 해당)
- 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자 명단
붙임 1. 2024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전과 및 전공 변경 시행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