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나. 충북대학교학칙 제8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2.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학위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16학년도 후기(2017.8.23.) 대학원 박사학위자가 있는 대학은「붙임2」를 참고하여 학위논문 공표 실적을 2018. 9.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