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실시하고,
각 대학 행정실에서는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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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실시하고,
각 대학 행정실에서는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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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업대학원 논문 제출과 작성법] | 토목공학부 | 2020.09.23 | 280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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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논문 심사원 | 토목공학부 | 2020.04.20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