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07조(불합격자의 논문 제출기한)
나. 학사지원과-6914(2023.08.29.) ‘수료 후 2년 경과자 학위취득 계획(안)’
2. 수료 후 2년 경과자(영구수료자)의 학사학위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료 후 2년 경과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수료 후 2년이 경과된 학생(영구수료자)
나. 제출서류 및 기한: 학적상태 변경 요청서를 2023.9.11(월)까지 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