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사이버 교육 안내(필수)]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학부생)는 매학기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다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안전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https://safe.chungbuk.ac.kr/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3호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수사항임
학부 장학과 관련하여 1월 12일(금)까지 학부사무실로 이수증 출력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