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 학기가 되면 재학생(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의 학내출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점 피해사례 및 신고처 안내
▶ 외부 판매원들이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동영상 강의 등을 학교수업과 관련 있는 것처럼 말하고 교재 또는 회원권을 판매
▶ 외부인들이 학내에서 설문조사 및 상담전문가 등으로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접근,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파악하여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포교활동 전개
▶ 신고처
- 학생처학생과: 043) 261-2020∼2022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 / 학과사무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유의사항
❍ 대학에서는 외부 판매인이 강의실에서 강의 관련 판매행위를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 외부인이 강의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비정상적이거나 낮은 품질이므로
절대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학과나 대학 행정실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충동적으로 구매하였다면, 계약서(혹은 신청서)를 작성한지 14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청약철회라고 하며,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즘 학내에서 재학생(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상담전문가, 심리학전공자, 설문조사요원 등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과 등)을 파악 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