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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충북대학교학칙 제87(박사학위논문의 공표)

 

2. 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 학위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라서, 2016학년도 후기(2017.8.23.) 대학원 박사학위자가 있는 대학은붙임2를 참고하여 위논문 공표 실적을 2018. 9.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박사학위자의 논문공표 실적 제출.hwp

박사공표실적(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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